수산 중도매법인 신규 허가대상자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수원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수원수산시장주식회사장
Ⅰ. 모집인원
❍ 수산부류: 중도매인 00명
Ⅱ.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
(조례)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Ⅲ. 중도매인 선발방법
❍ 선발방법: 서류접수 시 면접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당사 중도매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후 최종 선발자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 추천
*당사 중도매업 허가 심사기준에 미달 시 모집하지 아니함.
*당사가 추천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서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수 있음.
Ⅳ.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필수심사서류
-개인의 경우-
•이력서 1부
•은행의 잔액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이력서 1부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1부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1부)
2. 추가심사서류(해당자만 제출)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 발급)
•중도매인 경력확인서 1통(주거래 법인에서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유통교육확인서(유통공사), 수상기록(공공기간 5년이내) 등 증빙서류
•기타 중도매인 심사관련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3. 선발 후 준비서류(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제출용)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허가조건 이행계획서
•반명함판 사진 1매(법인 대표자)
Ⅴ.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4. 25.(화) ~ 모집 시 까지
❍ 접 수 처 : 수원수산시장(주) 사무실
❍ 접수방법 : email(suwon1311@naver.com) 또는
방문접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 의 처 : 031-235-3931
Ⅵ. 기 타
❍ 중도매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중도매업 허가를 득하더라도 당사 거래약정체결 자격요건 미충족 시 거래약정을
하지 아니함
❍ 국세▪지방세 체납된 자는 세금을 완납하여야 허가처리 될 수 있음
Comments